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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과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자료조회자와 자료제공자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1.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아래 화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에 임시 운영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기간 외에는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2. 자료제공동의신청
3. 소득ㆍ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① 자료 조회자 : 자료를 조회할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② 자료 제공자 :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4. 자료 제공자의 본인 인증 선택 (택 1)
자료조회자와 자료제공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으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방법
1.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2. 소득ㆍ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안내 > [제공동의 신청]
3. 소득ㆍ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신청]
출처 <자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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