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출처<삼성화재 NEWS>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만약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 X15%, 400만 원 X30%, 400만 원 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1,000만 원 이상의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신용카드는 15%, 나머지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

 

그런데 만약 이 직장인이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만 모두 소비했다면?

 

총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의 금액에 대해 15%를 적용받아 150만 원만 소득공제 됩니다. 이 때문에 총소득의 25%를 넘게 썼다면,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신용카드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를 아무리 써도 공제는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을 한도로, 연봉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50만 원의 한도로 공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잘 받기 위한 꿀팁

 

2023년 10월부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오픈하는데  1~9월까지 사용 금액을 제공하고, 10~12월 사용할 예상 금액을 입력해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항목별로 사용액을 조회해 보자면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든지 소득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찼으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만큼 썼다면 앞으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찼다면, 와이프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을 사용해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자주 이용하기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자주 보시나요? 그렇다면 카드 세테크를 더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카드로 구입하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백만 원)과는 별도로 각각 1백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 결제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택시나 항공요금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연말정산을 앞두고 나의 카드 사용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면 남은 기간 카드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10월경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연말이 되기 전, 누적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해 보고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아보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똑똑한 카드 세테크를 실천하므로 작은 소비습관이 하나 둘 쌓이면 연말에 예상치 못한 기쁨을 느낄 수도 있으니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따라 월급이 되기도 하고 폭탄이 되기도 하는 만큼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이나 한도와 같은 활용 팁 정도만 알고 준비해도 내 월급을 뺏기는 기분은 없겠지요.

 

 

반응형